판례속보.빈 공기총을 공중을 향하여 격발한 행위가 총포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05. 24.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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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빈 공기총을 공중을 향하여 격발한 행위가 총포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05. 24. 선고 주요판결]

 

2015도10254 폭행 등 (나) 파기환송(일부)
[빈 공기총을 공중을 향하여 격발한 행위가 총포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이란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총포 등의 사용이 그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면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반드시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탄알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한 총포를 공중으로 격발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면전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총포가 지닌 전형적인 위험성의 하나인 사람에 대한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포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받은 용도 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도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꺼내어 들고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1회 격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로서 탄환을 격발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한 빈 총포를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를 위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피고인이 공중을 향해 격발한 공기총 안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이는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여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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