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질권과 배임죄 사건[대법원 2016. 04. 29. 선고 주요판결]
2015도5665 배임 (다) 파기환송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질권과 배임죄 사건]
◇피고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승낙하여 질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또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2항, 제3항).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임대인은 이에 관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직후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았고,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가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임대인은 질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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