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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3-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3-30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화재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화재조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등 열람 요청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관련 자료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고, 의료인으로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환자의 정보를 알릴 수 없어 인명피해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화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화재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화재조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등 열람 요청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관련 자료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고, 의료인으로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환자의 정보를 알릴 수 없어 인명피해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화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