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은평뉴타운 기자촌 구역 사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2014다72715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은평뉴타운 기자촌 구역 사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등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 있은 경우, 종전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구역상 유보지(=이 사건 기자촌)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2호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도시재정비법 부칙(2005. 12. 30.)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정비촉진지구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고시한 지구 중 이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서 이 법에 의한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구 또는 당해 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재정비법 부칙에서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조항을 둔 것은, 종전에 도시개발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공람 등 절차적 보장을 거친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재정비촉진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미 진행되던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목적․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 공람공고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구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행되던 도시개발사업이 위 도시재정비법 부칙 제2조의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됨으로써 종전 도시개발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거나 그 지정․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에 관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종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한다.
☞ 위 법리에 따라,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도시재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 도시개발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경우에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위 기자촌이 당초 도시개발구역 중 유보지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와 같이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개발 용도가 추후 확정되는 유보지의 경우에도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유보지에 관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 나머지 사업구역과 마찬가지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4. 1. 15.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후, 일부 원고들이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2004. 1. 15. 이후에 비로소 해당 건축물에 전입신고 하였을 뿐인데도 원심이 그 원고들을 구 공익사업법령 등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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