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해상사격으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사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해상사격으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사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2013다62261 손실보상등 (아) 상고기각
[해상사격으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사건]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 관한 해석◇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관련규정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가 수리된 자가 갖는 어업에 대한 재산적 이익은 공유수면에서 자유로이 생존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수 있는 지위로서 어업허가취득이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재산권처럼 보호가치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한편 어업권의 특성과 그 행사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다고 보이므로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이는 점, ③ 구 수산업법이 손실보상 없이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수산자원의 보존 또는 국방상 필요 등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다고 보이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➃ 허가 또는 신고 어업과는 달리 면허어업은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조업이 제한되는 해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업이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제외사유로 삼지 않는 등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와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 조항에서 허가·신고 어업에 대하여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제3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제5호)와 달리 손실보상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단서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이 어업제한사유로 제5호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를 정하여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제3호에서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를 정하여 손실보상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어업제한사유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제5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하나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가 우선 적용되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태안 안흥만 일대에 설치된 해상사격장에서 군사무기 기술시험 등을 위한 종합시험장을 운용하면서 해상사격 시에 선박조업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허가어업권자들로서 해상사격과 그에 따른 선박조업통제로 허가어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감독책임)에 대하여 그 손해보상(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 해상사격에 따른 선박조업통제는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 의한 어업제한으로서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상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최신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