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04.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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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04.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5다5911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하도급계약조건상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
◇1. 하도급계약조건의 손해배상 규정의 해석상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해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 손해배상의 범위◇
 
[ 형 사 ]
2015도11040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다) 파기환송(일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실상 증차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실상 증차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특 별 ]
2015두523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과세예고 통지 누락 사건]
◇1.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2.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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