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간주되는 사건[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례]
2015두3362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아) 파기자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간주되는 사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할 수 있다(법 제3조 제1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법 제4조 제1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법 제9조 제1항), 고시할 사항 중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제7조의2).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9조 제5항),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80조 제1호).
한편 지정권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법 제11조 제1항),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법 제9조 제5항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는 점,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를 의제하면서 그러한 경우의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이 초기부터 지연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장기간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으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고시된 날인 2009. 5. 15.부터 3년이 되는 2012. 5. 15.까지 실시계획의 인가가 신청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소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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