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결손금 소급공제 착오환급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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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결손금 소급공제 착오환급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례]

 

2013다206610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자판

[결손금 소급공제 착오환급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

◇1. 결손금 소급공제 착오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의 징수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방법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관청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은 채 강제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는 일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그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이 비로소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과세관청이 결손금 소급공제 결정을 직권취소하지도 않은 채 민사소송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세액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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