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대법원 2016. 02. 1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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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대법원 2016. 02. 19. 전원합의체 판결]

 

2015도12980 상관살해등 (마) 상고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 등 참조).
우리 헌법은 제110조 제4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현행 법제상 다수의 범죄에 관하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항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엄격하고도 철저히 심리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임은 누차 확인된 바 있다.
 
☞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안임
☞ 다수의견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사형 선고를 긍정하는 요건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과 법관이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위헌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리해 보아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사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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