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장애인복지 관련 엘피지 지원금 부당이득 사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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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장애인복지 관련 엘피지 지원금 부당이득 사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례]

 

2015다219733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상원인의 흠결’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급부행위의 성질이나 급부자(손실자)의 해당 급부행위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피고는 장애인들에게 승용차용 엘피지 구입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한 원고(대한민국) 소속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아오던 중, 원고가 2007. 1. 1.부터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이 사건 지침을 변경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 회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가 2007. 1. 1.부터 2007. 6. 22.까지 지원받은 158,640원 상당의 할인지원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할인지원금을 보유하여 그에 상응한 복지 지원을 받는 것이 ‘법률상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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