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세대분리된 장애인의보호자에 대한 엘피지 할인비용 지원 사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례]
2015다218075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과 세대분리 하였음에도, 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시행된 LPG 구입비용 할인지원 혜택을 계속 이용한 경우, 위 할인지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긍정)◇
구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해당 규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해당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법령이 정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수령하여 이를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장애인과 세대 분리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할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엘피지 할인구입 기능이 정지되지 아니한 보호자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엘지카드에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지원방법에 따라 피고가 위 세대 분리 기간 동안 엘피지를 충전하여 발생한 세금인상액 상당의 할인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할인지원금 상당액을 지원한 것인바,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할인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지원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피고는 세대 분리 기간 동안 지원받은 할인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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