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골프장 입회금 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15. 12. 23.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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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골프장 입회금 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15. 12. 23. 선고 주요판례]

 

2013다85417 입회금반환 (아) 파기환송(일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의 의미, 2. 영업양도로 인한 골프장 영업주체의 변경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5년의 입회기간이 경과 후 탈회시 입회금을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는 유예기간 약정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소극),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대 회원의 추가 모집 등의 사정변경으로 당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그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탈퇴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양도인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으로서, 영업양도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원 모집 당시의 기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은 당연히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될 뿐이므로,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칙 제15조 제2항은 회원의 탈회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피고는 1차 회원 모집 당시부터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회칙을 회원모집약관으로 마련하여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개별 약정 없이 이 사건 회칙에 동의한다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원고들도 이와 같은 입회 절차를 거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칙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지급한 입회금의 액수나 입회기간에 비추어 그 입회금 반환의 유예기간이 위 시행령이 정한 기간보다 다소 장기라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9조는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1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감경하는 조항(제5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위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다소 장기라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관계 법령의 규정,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들의 입회 당시 공고된 회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골프장 회원 수에 관한 회칙의 변경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원 수에 관한 회칙의 변경’ 등의 사정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 내용의 실질적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다만 5년의 입회기간이 경과 후 탈회시 입회금을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 유예기간 약정이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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