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취소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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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취소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례]

 

2013두35013 시정명령취소 (가) 파기환송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그 후 민사판결에 의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감소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적법한지 여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이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제25조의3 제1항)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등 참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원고의 상계항변 중 일부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을 하였는데 이후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이 추가로 받아들여져 확정된 경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은 시정명령 당시 이미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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