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선박펀드 관련 사건[대법원 2015. 11. 12. 선고 주요판례]
2014다15996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조사의무)의 내용◇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고, 투자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판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역시 자산운용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선박펀드의 자산운용회사가 중요한 사항인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계약서만을 믿고 운용제안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였고,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정기용선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여 사실상 투자신탁의 설정을 주도하였음에도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안에서, 간접투자법상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판매회사도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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