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청구범위에 기재된 물성 편차의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발명의 권리범위[대법원 2015. 9. 24. 선고 주요판례]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마) 파기환송
◇1. 실시가능 요건에서 요구하는 기재 정도,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가능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3.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인정 여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고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특정된 물건 전체의 생산, 사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명세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도 그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실시 예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위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요건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한 등으로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이라는 명칭의 이 사건 물건의 발명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으로, 그 구체적인 이유는 ① 특허청구범위에는 예컨대 ‘모든 시료에서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이 평균치로부터 ±3%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는 편차를 보이는 등으로 균일한 물성을 가지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열 수축률이 평균치로부터 ±0.8%의 범위 밖에 있는 실시 예만 있고, 나머지 수치범위인 위 ±0.8%의 범위에 들어가는 매우 균일한 물성을 보여주는 실시 예가 없으며, ③ 사정이 이러함에도 조성 방법 및 열 제어 방법 등 여러 제조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좁은 나머지 수치범위의 물성 편차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시사나 암시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④ 오히려 실시 예 9는 실시 예 7보다 열 제어 방법을 적용하면서 필름 표면 온도를 더 균일하게 제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름 조성도 더 균일한 것임에도, 실시 예 9는 실시 예 7보다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나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에 있어서 모두 절댓값이 큰 수치를 보여 열 수축률이 더 균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⑤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없고, 따라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아니함에 따라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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