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사건[대법원 2015. 9. 15.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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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사건[대법원 2015. 9. 15. 선고 주요판례]

 

2015도11362 준강제추행 (가) 파기자판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 피고인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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