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지닌 임금항목이 추가될 것을 주장하면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가산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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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지닌 임금항목이 추가될 것을 주장하면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가산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1084   임금   (차)   파기환송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지닌 임금항목이 추가될 것을 주장하면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가산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 2. 근로자인 원고들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되 가산율은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바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5다200555 판결 등 참조).

  2. 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원심과 같이 피고의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가 실제 중복되는 범위에 상관없이 휴일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되 가산율은 위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바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맞춤형 복지점수를 제외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수당들(상여금, 정근수당, 교통비)을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통상임금의 범위뿐 아니라 가산율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어야 하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등이 실제 중복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심리하여 원고별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정당한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등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 차액의 지급만을 명하였어야 한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임금협약 규정을 무효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의 의미를 휴일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중첩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총 200%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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