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기한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2017다24411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기한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근무한 피고들에 대하여, 과거 회사의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저지른 회사 유상증자대금 횡령 등 범죄행위를 감시하지 못한 임무의 해태가 인정되는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는 한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라거나 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은 상장회사인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의 이사와 감사로 근무하였던 자들로, 그 근무기간 동안 한 번도 승계참가인의 이사회를 위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이사회가 개최된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계참가인 이사회에서 거액의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 왔음에도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 특히 위 유상증자대금의 액수가 승계참가인의 자산과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당시 승계참가인 경영자 甲 등은 위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결국 승계참가인은 상장이 폐지되기에 이른 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의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상호 독립적인 것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위 횡령 기간 중 승계참가인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면서 승계참가인의 이사회에 출석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甲 등의 전횡과 위법한 직무수행에 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들의 임무 해태와 甲 등의 유상증자대금 횡령으로 인해 승계참가인이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이와 달리 피고들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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