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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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다292985   매매대금반환   (가)   상고기각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
◇1.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당해 사업자 이외의 제3자가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명의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적극)◇
 
2018다200709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다)   파기환송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소극)◇
 
2018다23368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의 효력◇
 
2019다216589   구상금   (바)   파기환송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 보험자 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

[형    사]
 
2019도9269   조세범처벌법위반   (마)   파기환송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9도13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차)   파기환송(일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압수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여부(적극)◇

[특    별]
 
2015두52531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국립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요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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