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함)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1.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이혼할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춘 상대방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 역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4년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연금 등을 둘러싼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는 그 목적이나 입법취지가 서로 유사하고, ‘혼인 중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의 청산, 분배’라는 측면에서 양 제도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공통된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즉,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일정기간 혼인관계가 존속할 것이 요구된다(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을 위한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정해진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에 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액수 등이 직접 연동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지만(국민연금에 대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참조),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퇴직연금 등)을 이혼 과정에서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앞서 살펴본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의 유사성, 양 제도 상호간 유기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
☞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개정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공무원과 협의이혼한 배우자인 원고는 그 시행일 이후에 같은 법 제46조의4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연금 등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 1. 1. 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분할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을 갖추었거나 같은 법 제46조의4에 따라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선언하고, 그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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