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스키장 회원 가입비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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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스키장 회원 가입비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7473   입회금반환   (가)   상고기각
[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스키장 회원 가입비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2.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육시설업의 영업 주체가 변경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다.

  2. 당초에는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시설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  예비적 피고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스키장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스키장 회사 또는 예비적 피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가입비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예비적 피고가 매수한 위 부동산은 체육필수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되어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이유로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상고는 원고들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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