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본시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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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본시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8668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생활기본시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4조는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열거한 다음, 제7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44341 판결 참조).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시민아파트 정리사업과는 별도로 구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병행하여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아파트 역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대상임을 전제로 공공용지 협의취득까지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개발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소정의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생활기본시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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