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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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1687    손해배상(자)    (바)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2017다278668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생활기본시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다213644   계약이행보증금   (차)   상고기각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원사업자가 처음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설령 지급보증을 받았더라도 그 보증기간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종료되도록 단기로 설정된 나머지,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보증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원사업자도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적극), 3. 위 2.항과 같이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않았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정산합의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마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전보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2019다205206(본소), 205213(반소)   정산금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원이 채무자인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잔여재산의 분배 방법◇
 
2019다206933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도과하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다212945   추심금   (카)   상고기각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형    사]
2016도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마)   상고기각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후행범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016도5479   상해 등   (마)   상고기각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선행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9도52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웹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도730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등   (차)   상고기각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그대로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의 의미, 2.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6두54862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취소처분취소 등   (차)   파기환송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잠정적 사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지(원칙적 적극)◇
 
2017두5507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카)   상고기각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가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거 위반행위를 위반 횟수에 산입하여 위반횟수 가중을 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2017두65159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7두6983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마)   상고기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사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2018후12004   등록정정(실)   (차)   파기환송  

[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및 사후적 고찰 금지의 원칙, 2.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정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증거라고 하며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그 실질이 새로운 공지기술에 대한 증거인 경우 이를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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