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2017두65159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는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B와 함께 B의 처와 자녀들을 입회인으로 기재하고 2007. 8. 10. B로부터 비상장주식 758,980주를 증여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08. 3. 17.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A와 B의 행위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2007. 8. 10.자 주식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수증자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주주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곧바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여기서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와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나. 실질적 주주로 명의신탁자인 A로부터 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B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7. 8. 10.자 주식의 증여를 매매 등의 거래로 조작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위 주식 증여에 관한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원고로 명시되어 있다.

  라. 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주식을 물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07. 8. 10.자 주식 증여에 관한 증여세 본세의 징수는 이루어졌다.

  마. A와 B가 원고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A와 B가 적극적으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음을 원고의 증여세 부당무신고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없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원고가 A가 B 앞으로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A로부터 증여받은 다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증여자를 B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