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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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2018도3768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파기환송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호소년에 대하여 甲죄와 관련하여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가, 이후 乙죄와 관련된 사유로 甲죄에 관한 종전 보호처분이 변경된 경우, 소년법 제53조 본문에 따라 乙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쟁점 공소사실의 발생이 종전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결정의 사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소제기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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