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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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2016다40910   손실분담금   (아)   상고기각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일부 채권자인 원고들만을 대상으로 채무자에게 신규대출할 것만을 의무로 정하면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배제하였고, 또한 원고들에게 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면, 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의결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은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여기서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위 법에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제2조 제1호), 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또한,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18조 제1항 본문), 채권금융기관은 이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므로(제18조 제2항),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다수결 원칙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다.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협의회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7호). 그런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이러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신규 신용공여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제20조 제1항 제2호), 신규 신용공여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에 따르지 않고 협의회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에 특칙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채권금융기관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의결하였다면, 그러한 협의회의 의결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어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또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위임에 따라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7호로 제정된 것)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를 소집하면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회의 개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협의회의 의결은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참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어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채무자에 대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의결된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채권자들 중 원고들 2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신규대출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3․4차 협의회 PF처리안과 본질에서 다른 신규 신용공여에 해당하고,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원고들의 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기회도 배제함으로써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들에게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 소집을 통보해야 함에도 그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이러한 실질적·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타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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