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1224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人)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자녀가 출생하기 5개월 전 시점에 어린이 CI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일 제1회 보험료를 납부 받았으며, 보험증권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보험계약 체결일이자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날짜로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삼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고 보고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으로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임

 

#최신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