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2015다240195 매매대금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발전소)에 관한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었을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에너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의 용지를 산업시설용지에 포함시켰다(제1호). 그리고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2. 한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니었던 부지가 산업시설용지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 적용을 전후하여 동종의 산업시설용지 또는 동종의 산업시설에 대한 법적 취급이 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해 에너지공급설비를 신규배치하거나 기존 산업시설용지에 에너지공급설비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경우로 한정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가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에너지공급시설의 용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공급시설의 용지에 관해서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적용되어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2013. 12. 20. 개정 산업입지법에 따라 MTV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발전소)에 관한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었을 뿐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음. 2014. 6. 2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되, 원고가 잔금납부 도래일 전까지 분양대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분양가격을 다시 정산하기로 하는 특약을 둠
☞ 이 사건 부지에 대해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조성원가 분양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에너지공급시설의 용지에 관해서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적용되어 이 사건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고, 조성원가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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