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상당 금액에 관한 진정소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6028(본소), 2017다216035(반소)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상당 금액에 관한 진정소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명의기간 동안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등 납부 세금 상당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등 참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의 전 등기명의자인 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승소로 확정된 2010. 12. 13. 전까지는, 피고가 과실수취권을 갖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이득(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피고가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 12. 13. 이후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이어서 ① 피고가 위와 같이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된 것은 그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기 때문으로, 피고가 원고의 재산세 등을 대납하였다거나 피고의 위 재산세 등 납부로 원고가 당연히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로서는 김○○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된 것과 위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주장의 원고에 대한 위 재산세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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