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허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2017두46455 재정지원금 지급 (카) 파기환송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허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통행료 조정을 대신한 재정지원금(보조금) 증감의 의의, 2.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과 범위◇
1. 이 사건 실시협약 제11조 제3항은 제25조에서 정한 통행료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대신하여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의 증감은 법인세율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적어도 대략적으로라도 경제적 등가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2.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에 위법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인 피고가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재정지원금(보조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자, 백양터널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실시협약상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일부 감액된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원심은 실시협약상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통행료 조정 또는 이를 대신하여 재정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피고가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조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정통행료 및 그에 따른 재정지원금 감액분을 산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즉,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으로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조정통행료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실시협약에 규정된 공인회계사를 통한 조정통행료 산정 절차는 종국적인 분쟁해결수단이 아니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제기되어 쌍방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 이상, 수소법원은 피고가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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