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2013다14217 대여금등 (바)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 제4502호 구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증인을 위촉하는 관청은 소정 요건을 갖춘 주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데 그치고 대장소관청은 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뿐 행정관청이 보증인의 직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보증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받으면서도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받지 못하는 반면 재량을 가지고 발급신청의 진위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법률 제4502호 구 특별조치법상 보증인들이 토지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그 보증서를 기초로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진실한 소유자의 말소청구에 의하여 말소되자, 원고는 위 보증인들이 구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원심은 보증인들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보증인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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