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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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50286   추심금   (다)   파기환송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2016다26673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였지만 그 의사에 임의성 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접견을 불허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16다274270, 274287(반소)   손해배상청구 등(본소), 부당이득금 반환(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계약의 묵시해지 성립 여부, 이행보증금 약정의 효력 범위◇
 
2017다290057   사해행위취소   (가)   상고기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수탁자가 예금계좌에서 인출⋅사용된 금액에 대한 가액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양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좌명의인에게 무상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방법과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사용된 경우 수탁자가 원상회복 불가능에 따른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와 그 예금 사용에 대한 증명책임◇

[형    사]
 
2017도1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상고기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업무용인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어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과거의 대화내용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 용도의 컴퓨터 및 메신저 프로그램 계정 사용권자인 피해자가 로그인해 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을 열람·복사·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대한 ‘침해·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바)   파기환송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

[특    별]
 
2014두11601   보상금증액   (다)   상고기각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독자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3.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
 
2015두44028   시정명령등취소   (다)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2조의2 규정상 당사자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의 의미와 한계가 문제된 사건]
◇공정거래법 제52조의2 규정상 당사자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
2016두42883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속보 제외)

[형    사] 
 
2016도193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바)   상고기각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  제주 강정마을 관광미항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피고인들의 카약 출항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강정포구 봉쇄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경찰의 봉쇄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8도1415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상고기각

[○○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8도14492   공직선거법위반 등   (차)   상고기각

[○○도청 소속 공무원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유세일정을 알리고 참석을 권유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통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련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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