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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1인
2017-03-28
안전행정위원회
2017-03-29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그 이력이 관리되고, 선령,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등의 안전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유선 및 도선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유선 및 도선 역시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선박이라는 점에서 그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를 통해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안전에 대한 선택권 강화가 가능하다고 봄.
이에 유·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의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그 이력이 관리되고, 선령,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등의 안전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유선 및 도선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유선 및 도선 역시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선박이라는 점에서 그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를 통해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안전에 대한 선택권 강화가 가능하다고 봄.
이에 유·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의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