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이후 배당절차 전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의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6577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이후 배당절차 전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의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함으로써 피고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원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근저당권자였던 피고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원고는 신고하지 않은 피고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 명의로 공탁된 돈을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수령하였다면 이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