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취소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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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취소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34940   거래정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취소 사건]

◇피고가 사법상 계약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이하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라 함)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행정청인 피고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이처럼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거래정지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나 그에 기한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심사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둔다.]

☞  원고가 공장에서 계약 물품인 잔교를 완제품 상태로 제작(= 조립)하여 납품하지 않고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한 것이 추가특수조건 위반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고, 법원은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거래정지 조치 사유 해당 여부, 국가계약법령 등 위반 여부, 평등원칙 등 위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거래정지 조치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원심이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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