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장 선임사건[대법원 2018. 11. 20.자 중요결정]
2018마5471 임시회장선임 (카) 재항고기각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장 선임사건]
◇정관에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적극)◇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고, 이러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가 없거나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 대표권 행사에 관한 정관의 규정 내용,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직무대행자의 존재 여부, 종전 대표자나 그 직무대행자가 그 임기 만료 후 직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아울러 정관에서 정한 통상적인 선임절차인 총회를 통해 법인이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의 부재로 인하여 법인의 관리․운영에 혼란이나 장해가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임시 이사장 등의 선임 요건과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사건본인의 정관 규정상 일반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사건본인의 대표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 일반 이사가 사건본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사건본인의 이사장이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본인 회원들 사이의 분쟁 경과 및 현황 등을 보면, 이미 부이사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되어 사건본인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사건본인의 임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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