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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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2972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이 국회의원선거일에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정책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지지하는 듯한 글을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① ‘좋아요’ 버튼 누르기, ② 댓글 달기, ③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  피고인이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단순히  “더민주 경제공약 집대성 주○○ ‘새누리 정책 아이디어 고갈’”이라는 제목의 더불어민주당의 주○○을 인터뷰한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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