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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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38792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   (라)   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다투어진 사건]
 

◇1. 임대주택법상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취득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주택법상 공익사업 지정 신청요건인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에서 ‘사업대상 토지’에 임대사업자가 주택단지 밖에 설치할 예정인 진입도로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해관계인이 다투고자 하는 경우, 주된 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과 의제된 인․허가(지구단위계획결정) 중 어느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의제된 인․허가), 4. 지구단위계획결정 의제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구역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5.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의제되려면 주택법에 의한 관계행정청과의 협의절차 외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주체는 나머지 토지를 주택법상 매수청구권 제도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는 반면,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토지를 수용의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서 여러 주택단지를 동시에 건설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려는 ‘주택단지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 설치’는 그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도 함께 설치하여 행정청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 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종 인․허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인․허가 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 주택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28조 등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참조).

  5.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인․허가 의제 규정에는 인․허가 의제가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허가 의제가 해당 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주택단지)에 국한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인․허가 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건설 사업구역 밖의 토지에 설치될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 등 인․허가 의제가 되려면, 그 시설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임대사업자에 대한 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해당 주택단지 밖에 진입도로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②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의제되자, 위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➀과 ② 각각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➀에 대한 취소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②에 대한 취소청구는 ‘의제된 인․허가는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원심이 ②의 처분성(대상적격)에 관하여 법리오해를 하였으나, 본안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만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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