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0.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2018. 11. 20.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마5471 임시회장선임 (카) 재항고기각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장 선임사건] ◇정관에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적극)◇ #최신판례 Post Views: 78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