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0.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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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0.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마5471   임시회장선임   (카)   재항고기각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장 선임사건]

◇정관에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적극)◇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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