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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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2018두48601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취소 청구   (가)   상고기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원고의 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모든 업무상 배임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금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공금 유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청사의 신축공사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청사의 신축공사와 관련없는 사인(私人)의 공사비용을 신축공사비용에 허위계상하여 지급되게 한 행위로 해임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가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지급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 위 조항의 입법취지, ‘공금 유용’의 통상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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