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받아 공표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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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받아 공표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8822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받아 공표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왜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고, ‘그릇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제96조 제2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제8조의6 제4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 앞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타인이 위와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경우도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없음에도 타인으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받아 공표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이 설령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 이상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공표하였다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당시 그것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유무죄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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