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병원이 뇌염 검사를 지체함으로써 뇌병변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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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염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병원이 뇌염 검사를 지체함으로써 뇌병변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4491   손해배상(의)   (가)   상고기각
[뇌염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병원이 뇌염 검사를 지체함으로써 뇌병변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정신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명․신체가 침해된 경우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은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고 병원이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은 모두 채무불이행으로 침해된 법익이 생명․신체 기타 인격적 법익이 아닌 재산적 법익인 사안에 대한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법익 침해로 계약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회복되고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된 사안에 적용할 선례가 아니다.

☞  의료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심이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에서, 병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주장하였으나, 병원이 내세우는 판례는 모두 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사안으로서,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환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임을 전제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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