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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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47257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주위적으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사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16다20916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   상고기각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최대 동시사용자 수를 초과하여 일시적 복제가 발생하게 하는 원고 소프트웨어에 대해 일시적 복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2016다244491   손해배상(의)   (가)   상고기각

[뇌염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병원이 뇌염 검사를 지체함으로써 뇌병변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정신적 손해를 통상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다258209   부당이득금반환   (가)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민건강보험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당초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더라면 공단이 부담하였을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 요양비지급청구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다28273   대여금등   (사)   파기환송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물변제약정으로 대여금반환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사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인지 여부◇

[형    사]
 
2018도1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가)   파기환송(일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 그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증명책임의 소재◇
 
2018도146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의 의미에 관한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특    별]
 
2016두45158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골프장영업을 하던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파산관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매수한 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하는지 여부◇
 
2017두33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사용료 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판단기준]
◇1.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2. 조세조약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2017두54579   압류처분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저작재산권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와 양도 사이의 우열관계 결정기준]

◇1. 국세징수법이 제7절에서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해서 정하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취지, 2.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원칙적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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