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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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4도9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라)   파기환송(일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5두416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가 문제된 사건]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2015두59686   시정명령등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2018두4937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6후1376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의류․모자․신발 등의 판매대행업, 의류․모자․신발 소매업’이 유사한지 여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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