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32784 보증수수료 반환청구 (가) 파기환송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해지시 보증수수료 반환 범위에 관한 사건]
◇사업주체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분양보증서를 이용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다음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 승인이 취소되어 주택분양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증료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다202957 대집행비용 지급 (나) 파기환송(일부)
[2011년 노원구 이면도로 방사능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그 방사성폐기물 선별작업 처리비용을 국가와 자치구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하여 그 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2011년 노원구 이면도로 방사능 오염사고의 법적 성질(= 재난안전법상 화생방사고 및 방사능방재법상 방사능사고), 3. 재난안전법상 화생방사고의 대응․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자(=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 ◇
2016다16191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회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회사에 대해 경업금지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와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와 거래하도록 하고, 회사의 독점판매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제3자의 한국 공식총판으로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2016다42800 매매대금반환 (아)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발행회사와 주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구 상법에서 금지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매도인의 권리회복 방법◇
2017다287648, 287655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1.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가 새로운 물품공급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채무소멸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행위 당시) 및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 사]
2015도17936 정치자금법위반 (바) 파기환송
[민노당 후원당비 사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한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2016도1142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 상고기각
[범죄수익 취득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후문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미국 공무원이 미국 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후문에 따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도704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의 의미◇
2018도7709 강간 등 (아) 파기환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유념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도133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가) 상고기각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법 제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특 별]
2013두136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1.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5두38856 참여제한처분등의 부존재확인 등 (자) 파기환송(일부)
[제소행위의 추완이 인정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에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6두3353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구분하는 기준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모호할 경우에 이를 구별하는 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6두395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법인의 차입금 이자지급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문학산터널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주주인 군인공제회로부터, 1999년경 사업비조달을 위해 연 13.06%의 고정이자율, 만기 약 18년으로 자금을 차입한 이래, 시중금리와 더불어 당좌대출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약정 고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계속 지급해 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17두5647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 등 사건]
◇1.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이러한 해석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17두59208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등 사건]
◇진폐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18두421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두4309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자) 파기환송(일부)
[원래 농지였으나 선행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소극), 2.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된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시계획승인을 한 경우에도 구 항공법(2002. 2. 4. 선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의 인․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2018두44302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원고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복리 등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후601 등록무효(특) (다) 파기환송
[이 사건 정정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활성성분인 옥토레오티드가 약 3개월의 기간 치료적 범위 내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서방형 제제’인 제1항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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