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0. 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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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0. 4. 선고 중요판결]

 

2016다41869   손해배상(산)   (아)   파기환송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3.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및 평균임금(=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현가 산정의 기준시점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참조).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8조 각 호, 제59조, 제70조 제2항, 제83조,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  원고(피재 근로자)가 피고(사용자)를 상대로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변경’과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었던 경우에, ➀ 원심의 판단 중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및 평균임금이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이라는 판단 부분은 수긍하면서도, ➁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기대여명과 다른 기대여명을 인정한 원심의 잘못과, ➂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액의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그러한 방식에 따라 산정된 일실수입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그 이후의 날짜라고 판단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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