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빠진 원고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고 또 별도의 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고, 원고의 임원추천권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가 임원추천권 대신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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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빠진 원고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고 또 별도의 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고, 원고의 임원추천권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가 임원추천권 대신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2018다9920   부당이득금 등   (자)   파기환송
[경영난에 빠진 원고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고 또 별도의 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고, 원고의 임원추천권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가 임원추천권 대신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경영난에 처한 원고가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이 처인 피고 2와 함께 원고의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주식 40,000주를 액면가로 매수하고 그와 별도로 원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총 6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고 원고의 임원 1명을 추천하는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가 위 임원추천권 대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로서, 위 지급금을 받을 피고들의 권리는 주주 겸 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인 반면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인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6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준 대가를 전부 지급받으면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40,000주의 주주로서의 지위만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속 지급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회사인 원고가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주주인 피고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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