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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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5756   사해행위취소   (가)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할 때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공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사해행위를 전⋅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채무자 A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A의 자녀, 수익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임대한 뒤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 범위에 관해서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하고, B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채무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후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은 공동담보 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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