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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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2015두39361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사)   상고기각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요건으로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3항, 제69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로서의 ‘위법’의 의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한편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3항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등에 대한 불복의 사유를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도 그 신청을 기각하는 등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  이 사건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 소속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며 경기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노위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자 중노위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노위는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결정을 함.  원고는 중노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초심결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한 재심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앞서와 같은 법리와 인정 사실에 비추어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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