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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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44517   특허권침해금지등   (가)   상고기각

[정정과 관련하여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출원경과금반언의 법리가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적극)◇
 
2017다246739  약정금   (가)   파기환송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들에게 약정금 채권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구성원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준거법 확정◇
 
2018다227865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된 사례]
◇1.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형    사]
2015도10388   의료기기법위반   (아)   파기환송(일부)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사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도20396    범인도피 등   (가)   상고기각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
◇재산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양수인이 본범(채무자, 양도인)의 교사에 따라 그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정한 양수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본범을 도피하게 하는 범인도피죄가, 교사자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소극)◇
 
2018도1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아)     상고기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1.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4두35379   징계처분 등   (가)   상고기각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
 
2014두42520   주변영향지역 거주 확인   (아)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종전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 다시 종전과 동일한 범위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였을 때,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면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할 때 거쳐야 할 절차, 2. 폐기물매립시설 경계로부터 2km 이내인 간접영향권 지정 가능 범위 내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적극)◇
 
2015두299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외국 기업이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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